[사건번호]
국심2005구1230 (2006.04.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탈세를 제보한 사업연도가 국세를 추징한 사업연도와 다르지만 이를 근거로 탈세법인을 탈세를 포착하였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보상금의 교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2.18.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8. (주)◎◎(이하 “탈세법인”이라 한다)가 1988년~1997년 기간에 실물거래없이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한 사실을차량부품 관련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국세청장에게 제보하면서 1998년 이후에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구두 제보하였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이첩받은 탈세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인 OOOO국세청장은 2004.7.7.~8.12. 기간 탈세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법인의 1997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는 장부보존기한 5년이 경료(폐기)되어 탈세법인이 1997년 이전 사업연도에 실제 가공거래를 통해 국세를 탈루하였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1999사업연도~2003사업연도에 탈세법인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출하여 합계 652,762,850원의 국세를 부과하고 벌과금 236,260,670원을 통고처분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2005.2.17. 탈세법인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여 탈세법인이 국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을 통고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에 상응하는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OOOO국세청장은 2005.2.18. 청구인이 탈세법인이 국세를 포탈한 사업연도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단서로 인하여 탈세법인의 1999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한 가공매입이 사실로 밝혀져 6억원 상당의 포탈한 국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합당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서명·날인한 문서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보상금의 교부】①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8.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3)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 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절차를 거쳐 탈세 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3.8. 탈세법인이 1988년~1997년 기간에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를 탈루하였다고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고, 탈세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인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제보한 탈세법인의 사업연도는 회계장부 등의 보존기한이 경료되어 실제 법인이 신고한 회계장부와 대사가 불가능하여 가공거래를 통해 국세를 탈루하였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1999사업연도 이후에는 청구인이 구두로 제보한 탈세유형과 유사한 방법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출하여 탈루한 국세를 부과하고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탈세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국세 등을 부과하였다.
(OO O O)
(3)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탈세법인이 국세를 탈루한 사실을 본인이 제보하여 처분청이 탈세법인의 1999사업연도 이후 탈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였으므로 합당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법인이 1988년~1997년 기간동안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하였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비록청구인이 성명 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탈세 제보한 사업연도가 국세를 추징한 사업연도와 다르지만 날인된문서를 통하여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위와 같이 문서로써 제보한 탈세사실를 근거로 하여 탈세법인의 탈세유형을 포착하여 탈세법인의 1999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하여 국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과세당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탈세유형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문서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