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1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55,254원과 그 중 28,892,783원에 대하여는 2014. 9. 10.부터 2014.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55,254원과 그 중 28,892,783원에 대하여는 2014. 9. 10.부터 2014. 12. 3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