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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029 | 인지 | 2013-12-30
[사건번호]

조심2013중0029 (2013.12.30)

[세목]

인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인지세법」의 입법취지, 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IMT-2000 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1174

[따른결정]

조심2014중3745 / 조심2015중40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업내용 중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OOO이라는 이동통신서비스(이하 “OOO서비스”라 한다)를 기간통신역무로 하고 있는 바,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OOO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열거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오 납부한 쟁점세액을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서비스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2.9.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OOO 서비스가「인지세법」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기간통신역무를 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OOO 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로 규정하여 OOO서비스를 이동전화서비스 및 개인휴대 통신서비스와는 별개의 역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및 확장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의거 청구법인이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OOO 서비스는 인지세법령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인지 세법 시행령」제4조 제2호의 입법기술 방식과 OOO서비스의 기능 및 기술적 특성을 비교해 보아도 OOO 서비스는 별개의 역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지세법령이 위임 또는 인용하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정신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파법령 등에 열거된 내용을 보아도 OOO 서비스는「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역무인 점,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인지세와 같은 유통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거래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따져서 과세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점(대법원 2008.8.21.선고, 2008두9232 판결),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심판례(조심2010중1174, 2010.12.8.)는 인터넷전화가 유선전화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례였고, 본 건은 OOO서비스가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를 당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로 보아,「인지세법」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구분한 것은 모든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계약서 또는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신설한 2002.1.1.부터 무선전화 가입신청서는 과세문서로 되어 있었으며, 2002.1.1.「인지세법」개정 당시에 기간통신역무가 이동전화서비스, 개인휴대통신서비스, OOO 서비스 및 무선호출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동 조항은 기간통신역무의 구체적인 구분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며,

OOO서비스가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과 다르다 할지라도 OOO서비스가 제공하는 역무(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서비스는 「인지 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하는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OOO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역무 중 OOO 서비스는 국가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이동전화 시스템의 규격을 통일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하나의 단말기 또는 사용자 접속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상용화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OOO 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OOO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신청서 1매당 인지세 합계 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8월 처분청에 OOO 서비스에 대한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령상 과세대상 문서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2012.9.19.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무선전화와 관련한 「전파법 시행령」제29조(대통령령 제18488호, 2004.7.24.시행)는 신규 통신서비스인 OOO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무선국에 이동통신용 단말기를 추가하고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OOO서비스가 기존의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역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및 OOO 서비스의 요금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10.1.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OOO 서비스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 OOO 서비스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이동전화서비스·개인휴대통신서비스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역무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 입법취지로 보아,「인지세법」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구분한 것은 모든 기간통신역무를이용하는 전화가입신청서 또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조심2010중1174)하며, 인지세법령에서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규정한 “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가 과세문서로 규정한 때(2002.1.1)부터 무선전화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는 과세문서로 되어 있었고, 특히, 2002.1.1「인지세법」개정 당시에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기간통신역무에 OOO 서비스가 구분되었다하더라도, 기간통신역무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OOO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기간통신역무의 구체적인 구분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인지세법령에서 규정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의 구분과는 별개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서비스의 기능과 특성을 볼 때 이동전화서비스·개인휴대통신서비스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역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OOO 서비스가 비록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과다르다할지라도 OOO 서비스가 제공하는 역무(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OOO 서비스역무는「인지세법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하는 “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의 규정에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5)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전송역무와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역무의 세부역무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제3조에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표>기간통신역무의 세부역무

정보통신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1-17호, 2001.3.22.

제2008-64호, 2008.5.19.

1. 전화역무

2.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3. 무선통신역무

가.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다. 무선호출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아. 위성통신서비스

자. 기타 무선통신서비스

4. 초고속정보통신역무

5. 기타 전기통신역무

1. 전송역무

2.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다. 무선호출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아. 위성통신서비스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차. 와이브로

카. 기타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4. 부가통신역무

(6) 전화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조문인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2002.1.1.(법률 제6537호, 2002.1.1.시행)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17463호, 2002.1.1. 시행) 제4조 제1호는「인지세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를 “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와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로 규정하고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조항 변경 이외에는 변동이 없다.

(7) 이동전화 등 역무구분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08.2.29 조문 신설) 제7조는 기간통신역무의 정의 및 종류(전송업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세부역무인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OOO 서비스’가「전기통신사업법」상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역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2013.8.15.)한 바, 이에 대하여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역무 구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 개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2013.9.4.)한 사실이 있다.

(8) 살피건대, 「인지세법」제3조 제1항에서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하면서 「인지 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OOO 서비스가「인지세법」상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규정된 바와같이 기간통신역무를 이동전화서비스,개인휴대통신 서비스, OOO서비스 및 무선호출서비스 등 각각 별개의 역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 서비스는 「인지 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아니하며, 따라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규정한「인지세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동 조 제2호에서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관련규정 신설 이후 OOO 서비스라는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로서 동 서비스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통신역무 중 OOO 서비스 역시 전화 및 통신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OOO 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OOO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1)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 통신사 업법」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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