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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2199 | 기타 | 1995-11-22
[사건번호]

국심1995전2199 (1995.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신판청구일 현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아닌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 같은 뜻임)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동인 소유의 토지 4필지(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OO리 OOOOO 외 3필지 1,996㎡)를 ’93.4.13 양도하고 ’94.8.31 사망하자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6,202,24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OOO, OOO, OOO 등 4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해당세액을 각각 납부하도록 ’95.2.7 고지하였는데 청구인만 자기지분 해당세액(106,202,240원의 3/9 해당액)을 ’95.3.13 납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은 자기지분(OOO 2/9, OOO 2/9, OOO 2/9)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5.4.4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인을 자기명의 1인으로만 심사청구서에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불복함이 없이 나머지 상속인 OOO, OOO, OOO의 경우 ’95.2.1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서에 청구인 1인만 심판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위 나머지 상속인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위 상속인 3인(OOO, OOO, OOO)과의 관계에 있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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