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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20노4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2019. 11. 26. 이 법원 2019초기2761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원심이 2019. 12. 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2018고단4703호 사건 및 2018고단5227호 사건의 각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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