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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649 | 양도 | 2006-03-07
[사건번호]

국심2005중1649 (2006.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96,47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대지 19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113,664,000원, 양도가액은 123,0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은 113,664,000원으로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123,000,000원이 아니라 220,000,000원으로 확인된다하여 2005.1.3.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5,296,4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고지한 200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5,296,470원중 31,799,086원을 감액경정해야한다하여 2005.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에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이며, 따라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예외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 건은 청구인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이므로 처분청에서 조사확인한 실지양도가액 22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45,296천원을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2000년 귀속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허위신고임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4호의 자산(제10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0.2.17.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금액단위 :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평)

양도

취득

납부

세액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고양 화정 930-2

대지

58

2000.2.15

123,000

1996.7.11

113,664

0

(2)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세 액

신고

123,000

113,664

6,821

2,514

0

0

조사

220,000

113,664

6,821

99,514

87,062

44,844

적출

97,000

0

0

97,000

87,062

44,844

(3) 청구인은 2000.2.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23,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인 손권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실지거래가액이 22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자인 손권백에 의하면 손권백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손권백은 거래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양도가액 220,000천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4)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고가 없었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314, 2000.7.28 외 다수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3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김 창 환

강 인 애 허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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