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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91.9.2(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62 | 양도 | 1993-02-01
[사건번호]

국심1992서4062 (1993.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1.9.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OOOO(대지 69.42㎡, 건물 83.17㎡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2.9.18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1.9.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9.2(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7.16 양도소득세 27,327,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9.18 OOOO공사로부터 29,906,000원(융자금 2,500,000원 포함) 분양받아 84.1.20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입주권을 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양도사실이 매매(양도)계약서 및 매매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84.1.20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수수 관련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91.9.2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1.9.2(등기접수일)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를 91.9.2(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84.1.20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양도관련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 아파트 매매각서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1가합 34948, 91.7.12)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쟁점아파트 입주권 매매(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계약일이 84.1.20로, 매매대금이 3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잔금 1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중도금의 지급일이 84.2.4, 잔금의 지급일이 84.3.30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수수관련의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을 대리한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 OOO이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에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15,000,000원, 잔금 12,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나 당해 매맥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영수증 상의매매(양도)대금 수취인도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과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시기에 대한 입증자료의 하나로 제시한 아파트 매매각서는 그 작성일이 82.9.21로 그 내용이 “쟁점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당해 각서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등 소유권이전절차상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매도자가 당초 분양자인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서 당해 각서는 통상적으로 당초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권 양도시 매수인에게 해당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나 매매일자와 매수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각서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84.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4948(91.7.12)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OOOO공사를 상대로 84.1.20자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동 재판이 변론기일내의 불출석등 실질적인 다툼이 없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위 판결문만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84.1.20 양도한 것으로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등기접수일(91.9.2)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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