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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위약금, 213,000,000원을 동인으로 부터 받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532 | 양도 | 1997-02-20
[사건번호]

국심1996서2532 (1997.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약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사실 즉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서만에 의존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7광0416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4,194,0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이를 재조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 이래로 국민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95.12.7 필한 서면신고의 내용대로 30,506,930원을 결정·고지 받고 이를 처분청에 기히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인천광역시 OO동 OOOOO 소재 “OOOOO” 건물 신축도급계약(당초 계약일자 : 92.11.18)상 한때 거래 상대방(발주자) 이었던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북인천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통보(소득 46051-985, 95.12.8)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96.3.16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위 서면신고된 것 외로 이른바 위약금 213,000,000원의 수령에 의한 같은 금액의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당초의 서면신고에 의한 결정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4,194,0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8 심사청구를 거쳐 96.7.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를 청구인에게 위약금 2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파생자료(위 OOO의 95.11.14자 동지의 확인서)만에 의존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인과의 이 건 거래에 관한한 위 OOOOO 건물의 5층을 신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부지매입대금으로 동인에게 기히 대여해준 500,000,000원과 동 도급계약이 해약될때 까지의 각종 비용 및 지급이자 등 300,000,000원 합계 금 800,000,000원과 상환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 외에는 위약금 발생 및 그 지급원인이 되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2) 그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할지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동인 개인의 수입금액과소 계상과 직접 관련된 문서일 뿐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청구인에게 신고한 소득이외로 별도의 소득이 더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실조사도 없이 이것만에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적으로 신고외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정하여 추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의 위 확인서에 대해 반박할 증거서류를 제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OOO를 상대로 민·형사의 책임을 추궁하였다는 사실도 제시한 바가 없어 청구인이 위약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와 같이 위약금, 213,000,000원을 동인으로 부터 받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내지 제8호 생략)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저작권 사용료 등의 범위) 제3항에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74.12.31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어떤 소득이 과세 가능한 소득이 되는지의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적 이득을 지배·관리 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징취된 확인서에 의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즉 (대법 91누8180, 93.6.22 및 대법 95누 7758, 95.11.10 동지임) 이하에서 이 건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점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기로 한다.

2)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청구외 OOO의 95.11.14자 확인서를 포함하는 일 건 기록에 의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로 92.11.18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도급자로서 청구외 OOO와 위 OOOOO 건물에 관하여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3년 상반기중 건설업 미소지를 이유로 발주자로서의 위 OOO로부터 아무런 서면 형식없이 사실상 위 계약을 해지 당한 후

3) 그간 동 계약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자금으로 청구인이 위 OOO에게 대여해준 500,000,000원과 지급이자 및 부대비용 250,000,000원 합계 금 750,000,000원에 관하여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93.8.2 경료해둔 공사중지(양도 등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위 건물이 준공된후인 94.7.14 그 일부(5층 전부 450.88㎡)를 대물변제받으면서 위 OOO의 요구로 50,000,000원을 합의금조로 동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거니와

4) 위 건물 5층의 가액에 관하여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되는 문제의 위 OOO의 확인서가 전제로 하고 있는 금액은 금1,000,000,000원 인 반면 위 OOO에 의해 93년 상반기 현재 분양공시된 가액,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수입금액 및 청구인에 의한 채무담보 목적의 95.5.19 현재 감정평가액이 각 818,340,000원, 800,000,000원 및 650,000,000원으로 그 모두 위 과세전제가액(1,00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으며

5) 청구인은 위 확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 OOO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고소한 결과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자(위 OOO)는 청구인에게 하등의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진술하고 청구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새로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천지방검찰청의 96.7.8자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반증이 없으며 달리 위 OOO로부터 청구인이 위약금 213,000,000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6)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 들의 전취지를 종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OOO와 청구인간에 위약금 213,000,000원의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위약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사실 즉 과세요건사실에 관해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문제가 되는 위 확인서만에 의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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