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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9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학 정로에 있는 동서 영남아파트 앞길을 구 암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버스나 트럭들이 많이 있고, 당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카니 아 카고 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수리 비 23,58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비 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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