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740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1994.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