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404 (2001.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노사합의각서 및 임금협정서에 산정된 사납금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00.1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17,760원 및 1999.7.1∼1999.12.31사
업연도 법인세 51,903,510원의 부과처분과 240,098,998원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1. 1999.7.1부터 1999.9.13까지의 일정사납금액은 68,000원,
1999.9.14부터 1999.12.31까지의 일정사납금액은 75,000원으로
하여 당해 기간 중 직원별 급료지급명세서상의 근무일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정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9.4.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운수(주)로부터 자동차 사업면허 및 차량 81대를 인수받아 1999.7.1부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70,864,54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정사납금에 의한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일정사납금을 75,000원으로 하여 1999.7.1∼1999.12.31 기간의 급료지급명세서상의 근무일수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218,271,817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하여 2000.11.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817,760원 및 1999.7.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51,903,510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및 동 부가가치세액 240,098,998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노조원간의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사납금 75,000원을 기준금액으로 1999.7.1∼1999.12.31 기간의 급료지급명세서상의 근무일수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정·산정하고 이 건 과세 처분하였는 바, 일정사납금에 대한 매출누락의 과세근거로 삼고있는 청구법인과 노조원간의 임금협정서는 1999.9.14 작성되어 2000.1.9 이행된 것으로 1999.7.1∼1999.12.31 사업연도 사납금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일정사납금은 실제로 68,000원에 불과하므로 사납금을 75,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조사당시 수입금액 일보(배차일보), 법인통장 등 1999.9.14이전의 사납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운휴차량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 근거가 되는 차량정비대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임금협정서의 입금액 관련 조항(제3조 제2항) 내용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징취한 임금협정서 내용과 서로 다르며, 차량정비대장의 기록도 중복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확인서에 의하여 일정사납금 75,000원을 입금한 후 초과된 금액을 전액 기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당해 과세기간 중 사납금은 75,000원임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1999.7.1∼1999.12.31 기간 중 실지 사납금이 75,000원인지, 68,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첫째, 처분청은 1999.9.14 작성된 청구법인과 노조원간의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사납금 75,000원을 근거로 하여 1999.7.1∼1999.12.31 기간의 급료지급명세서상의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법인세 조사당시 수입금액 일보(배차일보), 법인통장 등 1999.9.14이전의 사납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운휴차량에 대한 수입금액 차감 근거가 되는 차량정비대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일부 시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금협정서의 입금액 관련조항(제3조 제2항) 내용은 처분청이 징취한 임금협정서 내용과 서로 상이하나, 안전운행 월급제 운송수입금 최저수납액은 1일 2교대 1일 1인 오전 75,000원, 오후 75,000원으로 한다 라는 동일한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사납금은 청구법인의 운행차량을 신차로 교환한 2000.1.19 이후 적용되는 것으로 주장(1999.10.6∼1999.11.5기간 중 신차출고, 등록은2000.1.19)하면서 임금협정은 1999.9.14 체결하였으나, 1998년 임금협정서대로 오전, 오후 68,000원씩 사납금을 입금하였고, 2000.1.19 4대, 2000.1.29 77대의 신차로의 교체 후 오전, 오후 75,000원씩 사납금을 입금하였다는 종업원의 사실확인서(근로자 연명 :170명의 기사 중 31명 서명)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량정비대장 및 운송일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운휴차량에 대한 수입금액을 차감 계산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에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정비대장 및 운송일보의 기록이 중복기재, 공제시간 상이, 정비기록이 1인의 글씨체 인 점, 기재내용과 서로 불일치한 점등에 비추어 신뢰성 있는 장부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일정사납금액 75,000원을 입금한 후 초과된 금액을 기사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음 을 청구법인이 인정한 사실이 대표자 ○○○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9.9.14이후 청구법인의 일정사납금은 75,000원임이 인정된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제시하지 아니한 1999.7.9자 및 1999.9.14자 노사합의각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9.7.9자 노사합의각서 제3호에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운송수입금을 68,000원으로 한다 고 약정하고 있으며, 1999.9.14자 노사합의각서 제2호에 신차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1999.7.9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운송수입금을 적용한다 라고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1999.7.1∼1999.12.31 기간 중 청구법인의 실지 사납금이 75,000원인지, 68,000원인지 여부를 가려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 및 주장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고, 1999.9.14이후 1999.12.31 기간 동안의 사납금이 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금협정서 및 대표자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납금이 68,000원으로 되어 있는 1999.7.9자 노사합의각서는 1999.9.14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의 사납금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1999.9.14자 노사합의각서는 임금협정서 및 대표자 확인서 내용과 다른 증빙으로 조사당시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임금협정서 작성일 1999.9.14 이전의 사납금은 68,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수입금액 산정 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한 1999.7.1∼1999.9.13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일정사납금을 68,000원으로 하고 임금협정서 작성일 1999.9.14이후 199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정사납금을 75,000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