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7가합9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6. 9. 18.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6가합4001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12. 19.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6. 2. 18.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6차5854호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2. 19.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