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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304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과 헌법상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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