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443 (2009.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 OOOOO OOO OOO OO OOOOOO 823호에서 설립되어 귀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골드(이하 “OO골드”라 한다)으로부터공급가액 합계 76,362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OO세무서장이 OO골드의 자료상혐의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6.2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67,2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5,082,880원을 결정·고지하고, 공급대가인 83,998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골드 대표이사인 김OO은 가공거래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 바, 동 판결문은 김OO이 2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2매 62,000백만원을 교부하고 2개 업체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5매 3,070백만원을 교부받은 사실 때문에 처벌받은 내용이고, 그 밖의 가공거래사실은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김OO도 위 4개 업체 외의 나머지 거래처와는 실물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혐의가 없는 것이며, OO골드는 2004.6.10.까지 소비자 및 소규모 금은방 등과 거래하던 업체로 청구법인은 OO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금세공제품의 원재료로 투입하여 매출한 사실을 결산재무제표의 원가명세서, 매입장,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지점(공장)에서 소량으로 판매한 금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복OO 및 최OO이 OO골드 등에서 직접 공급받은 사실이 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출장·매입장, 계정별원장, 급여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나,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지금의 변칙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한 적이 있으며, 조직적인 사전공모에 의하여 실제 대금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OO골드는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26,704백만원 중 83.2%에 해당하는 22,237백만원이 가공거래금액이며 2003년 제2기에만 1,114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OO골드가 그 판결문에 적시된 4개 업체 외의 다른 거래처와는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그 판결문은 전체거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지금 매입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골드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골드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금세공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로 투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원가명세서, 매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실제 대표자가 왕OO인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구매승인서발급제도 또는 지금면세제도를 악용하여 후방 거래단계와 담합하여 귀금속제품의 수출용 원재료로 지금을 사용하는것처럼 매입하여 1~2단계의 영세율 또는 면세도매 과정을 거쳐과세전환업체(일명 “폭탄업체”)로 유통시킨 것으로 위장하여 지금의 단가를 낮춘 후 국내 최대 지금도매업체 중 하나인 OO금은주식회사로 순환매출하거나 수출업체 등에 위장매출하는 등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조직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고,위장매출 규모가 총매출액 158,985백만원의 총영세율지금 및 면세지금 중에 99.2%에 해당하는 157,69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골드와 실지거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계좌입·출금내역, 2003사업연도 매입장·매출장·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당해 입·출금내역에 의하면2003.8.11. 14,266,310원, 2003.8.21. 28,959,276원, 2003.9.15. 29,653,148원, 2003.10.1. 11,120,000원을 OO골드 또는 김OO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출금내역상 출금 일자·금액과 매입원장상 거래 일자·금액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골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골드는 주된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O OO빌딩 409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사업장은 무단폐업한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골드는 2003.6.1. 김OO과 김OO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다가 김OO이 김OO의 모(母)인 장OO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여 2003.12.31. 현재 주주현황은 김OO 50%, 장OO 50%이고 사업부진 및 건강상의 이유로 2004.6.10. 신OO에게 법인을 양도한 뒤,2004.9.30. 폐업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총발행액 26,704백만원중 83.27%에 해당하는 22,238백만원을 가공거래하였고 2006.6.3. OO골드및 대표이사 신OO, 김OO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3년 제2기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은 22.2%이며 매입세금계산서의 불부합비율은 77.6%이다.
(OO O OOO)
3) OO골드는 2003년 제1기~2004년 제2기 기간에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전환상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중간상, 영세율수출업자 및 귀속금소매상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전환상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중간상 등이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거나 영세율수출업자가 부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한 과세중간상이며,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
4) 김OO으로부터 OO골드를 양수하였다는 신OO은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대포통장 및 대포폰(OOOOOOOOOOOOO O)을 개설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금지금의 유통경로는 모른다는내용 등을 유선(OOOOOOOOOOOOO)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였다.
5) OO골드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김OO과 신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장부가 없고, 민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하였을 뿐이며, 자기들은 OO골드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만 할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한 뒤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거래라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OO골드 명의 예금계좌로 금지금 대가를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입·출금내역, 2003년도 대차대조표, 매입장·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금지금 변칙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조직적인 사전공모에 의하여 실제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골드 및 전·현직 대표이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OO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