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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3: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입구 진입로에서, D에서 F 주지로 임명한 G스님(속명 : H)의 주지 취임을 위하여 다른 승려 및 D 신도 300여명과 함께 F에 진입하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F 신도 150여명과 대치하던 중, 그 가운데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있던 경찰 기동대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일행들에게 “밀고 안으로 갑시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경찰 기동대가 들고 있는 방패를 마구 잡아당기고, 이에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행위이니 자제하라”며 경고하자, “당신이 뭔데 우리를 막느냐 F 측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배 부위를 3~4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상황정리, 사진첨부에 대한, 범행현장녹화파일 CD 등 첨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스님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F 주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F에 출입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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