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1459 (2019.10.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x,xxx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토지 분할 등 제반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매매조건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대금이 ooo 본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개발하였다거나 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거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망(亡) OOO(2018.7.2. 사망, 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외 5필지 토지 중 14,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3.16.부터 5회에 걸쳐 OOO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합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후 2018.4.10. 및 2018.4.19.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이므로 과다신고된 양도소득세 합계 OOO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2014.3.14.자 양도분은 경정청구대상에서 제외)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4. 및 2018.6.15.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OOO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8.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8.10.30. 재조사결정되었으나, 처분청은 재조사(2018.12.3.∼2018.12.22.)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12.31.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재송금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 사유, 쟁점토지를 양수한 법인이 계약서 상 매매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상하여 과대계상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OOO대표이사 OOO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5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변경하였고, OOO부동산매매(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OOO주도하는 대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수차례 감액하고, OOO요청에 따라 쟁점토지 중 OOO외 7필지 및 같은 리 OOO같은 리 OOO외 10필지는 OOO에게, 같은 리 OOO외 4필지는 OOO에게, 같은 리 OOO외 4필지는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지급받은 실수령액은 OOO억원이다. 이와 같이 OOO본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이하 OOO합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 등과 별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점 및 OOO특수관계인인 점을 고려하면 OOO에게 쟁점토지를 중간생략등기 또는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OOO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매수인들 중 ① OOO에게 지급한 OOO억원을 제외)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이 중 OOO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대체출금하고 OOO억원을 자기 명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OOO명의 OOO계좌로 OOO억원을 추가 이체함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은 실수령액은 OOO억원이고, ② OOO계좌로 OOO억원을 송금하였으나, OOO명의 OOO계좌로 OOO억원을 이체함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은 실수령액은 OOO억원이며, ③ OOO명의 OOO계좌로 OOO억원을 송금하였으나, OOO명의 OOO계좌로 OOO억원, OOO에게 OOO에게 OOO억원을 이체함에 따라 OOO지급받은 실수령액은 OOO억원이다(청구인 주장 수취금액 등 : 아래 <표1> 참고).
<표1> 청구인 주장 수취금액 등 정리
(단위 : 천원)
OOO체결한 부동산 매매(변경) 약정에 따라 나머지 잔금 OOO억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상대로 쟁점토지 외 OOO외 4필지 10,653㎡(이하 “나머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매매잔금 OOO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나머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가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나머지부동산에 대한 OOO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OOO쟁점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등으로부터 받은 실수령액은 OOO억원이고, 나머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인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특히 OOO양수인들에게 재송금된 금액[이의신청결정서에서 확인된 재송금금액 : OOO백만원(2014.3.13. 양도분 OOO백만원 제외)]은 ① OOO작성·교부한 확약서(2012.4.20.자)에서 OOO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매매단가가 실제 ‘OOO만원/1평’임에도 ‘OOO만원/1평’으로 하여 토지매매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② OOO배우자 OOO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증(2016.6.1.자)에서 OOO대표 OOO로 계약한 물건대금은 실거래대금이 OOO억원(신고액 OOO억원), OOO계약한 물건대금은 실거래대금이 OOO천만원(신고액 OOO억원), OOO계약한 물건대금은 실거래대금이 OOO천만원(신고액 OOO천만원)이라고 인정한 사실, ③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OOO시청에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자진신고하였고, 김포시에서 2018.8.2.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4.3.13., 2016.5.24., 2016.6.1. 양도분에 대하여 OOO외 1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OOO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출석하여 “2012년 OOO으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아 국방부 상대 소송 및 각종 인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요된 개발비용(벌목, 분묘 이장, 설계비, 대체조성비용, 허가비용, 기타 공사비용)이 총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매수인 섭외 및 알선, 측량·분할·매매가격 결정 등 용역제공에 따른 지급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대금이 OOO본인 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의 친족회의를 거쳐 법원의 승인을 얻어 거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총 양도가액 OOO백만원이 양도가액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도대금 재송금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OOO에게 재송금된 금액은 매매과정에서 벌목 등 개발비용, 건축허가, 소송비용 및 토지분할·지목변경 등의 처리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재송금된 금액 중 부대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고, 양수인에게 재송금된 금액은 최초 계약서 작성시 지급한 계약금이 있었으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한 계약금을 재작성한 계약서의 계약금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재작성한 계약서의 대금지급일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금한 후에 재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의 반환이라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1974.10.22. 취득하여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2012.3.16.부터 5회에 걸쳐 OOO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합계 OOO으로, 납부할 세액을 합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매매계약서에 따른 쟁점토지 매매내역 : 아래 <표2> 참고), 매수인들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매매내역
(단위 : 원)
1) 쟁점토지의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개인별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개인별 사업이력
2) 매수인 OOO 2008.5.1. 개업하여 2016.7.13.(폐업일)까지 OOO건축·임대·분양·매매 등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쟁점토지 중 위 OOO소유로 등기한 토지와 관련하여 법인장부에 2012.3.16.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2012.5.16.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각 등재하고 있고, 취득한 토지의 등기이전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측량, 토목설계비, 공사대금, 부대비용 등으로 OOO가량을 등재하고 있다.
3) 매수인 OOO2011.10.1. 개업하여 OOO식용유·기타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2.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OOO외 5필지 24,279㎡ 중 14,380㎡를 OOO대표이사 OOO외 4인에게 OOO양도하기로 약정(계약금 OOO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는 계약 후 대지사용 승낙 및 토지, 임야, 도로지정 하수관 매립동의를 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나타나나 관련 공사대금을 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2010.7.27.자 부동산매매(변경)약정서에 따르면, OOO매수인들은 위 1) 토지(14,380㎡)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 중 약정금 OOO약정 체결시(2008.2.15. 계약금 OOO을 승계하고, OOO추가 지급), 중도금 OOO은 군 동의 협의 완료시, 잔금 OOO토지거래허가 후 각각 지급하며, OOO위약시 매수인들의 사업종료 시점에 소요된 전체 금액(부지매입비, 설계비, 기타제경비)의 배액을 매수인들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9.7.자 부동산매매(변경)약정서에 따르면, OOO매수인들은 위 1) 토지(14,380㎡)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OOO(평당단가 :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3.8.26.자 부동산매매(변경)약정서에 따르면, OOO매수인들은 매매목적물을 OOO외 6필지 20,190㎡(최초 계약면적 24,753㎡ 중 2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 완료한 OOO외 8필지 4,563㎡를 제외한 잔여지임)로 변경하면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4.3.13.자 부동산매매(변경)약정서에 따르면, OOO매수인들은 위 4) 토지(20,190㎡)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지불 방법만을 변경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금을 OOO억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2013.8.26. 체결한 계약서 상의 총 금액과 실제매매대금, 매매신고서상의 금액 합계를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부동산매매(변경)약정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수차례 감액하였고, 매수인들이 지급한 금액 중 OOO등 매수인들에게 재송금OOO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실제 수령한 매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OOO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약서(2012.4.20.자)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은 “OOO과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총 매매대금 OOO중 기 지급한(2012.3.26. 기준) OOO억원을 제외한 OOO매매계약에 의해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2011.9.7. 일부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매매신고(2012.3.16. 매매)의 매매단가를 OOO만원(평당)으로 신고한 바, 실제 매매계약상 단가OOO와의 차액에서 나오는 양도세 증가분은 잔금 지급시 지급 또는 귀하와 협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확인증(2016.6.1.자)에 따르면, OOO“2014.3.13. OOO외 10필지 1,664㎡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물건대금은 실거래대금이 OOO억원(신고액 OOO억원)이고, 2015.6.23. OOO외 4필지 5,305㎡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물건의 실거래대금은 OOO천만원(신고액 OOO억원)이며, 2016.4.10. OOO외 4필지 2,568㎡를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물건의 실제 거래대금은 OOO천만원(신고액 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 작성자를 OOO로 하고 해당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천만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증(2016.6.1.자)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김포시에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허위임을 자진신고하였고, 김포시의 처리결과 안내문에 따르면 OOO은 2018.9.14.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가 부동산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2018.4.10. 및 2018.4.19. 당초 쟁점토지를 OOO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양도가액이 과다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 합계 OOO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2014.3.14.자 양도분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4. 및 2018.6.15. 이를 거부하였다(세부내용 : 아래 <표4> 참고).
<표4> OOO제출한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천원)
주) 2014.3.13. 양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불복 관련 양도가액 총액은 OOO억원임
(마)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8.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8.10.30. 재조사결정(OOO세무서 이의 제2018-22호, 2018.10.30.)되었고, 그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OOO본인 계좌로 양도대금을 송금받은 후 일부가 OOO또는 양수인에게 재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매매과정에서 벌목 등 개발비용, 건축허가, 소송비용 및 토지분할·지목변경 등의 처리에 소요된 부대비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지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그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실제로 청구인이 수수한 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송금한 금액의 성격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8.12.3.∼2018.12.22.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입증할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OOO에게 재송금된 금액은 매매과정에서 벌목 등 개발비용, 건축허가, 소송비용 및 토지분할·지목변경 등의 처리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확인되는 점, 양수인에게 재송금된 금액은 매매계약금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작성한 계약서의 대금지급일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금한 후에 재송금한 것으로 최초 계약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였기에 양도가액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거부통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총매매대금은 원토지대금과 개발비용(벌목, 분묘이장, 설계비, 대체조성비 등 허가비용, 기타 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OOO역시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OOO의견서
<참고> OOO의견서
(사) 나머지부동산과 관련하여, OOO(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7.12.12. OOO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대한 OOO억원의 매매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부풀려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OOO및 토지 분할 등 제반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매매조건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 상의 양도대금이 OOO본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일부 금액이 OOO등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OOO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총매매대금은 원토지대금과 개발비용(벌목, 분묘이장, 설계비, 대체조성비 등 허가비용, 기타 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OOO역시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해당 금액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개발하였다거나 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거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2014. 1. 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4. 1. 1.>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