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103 (2008.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는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2.8.6. OOOOO OOO OOO OOOOO OOOO지로설립되어 1995.11.27. 상호와 본점(OOOOO OOO OOO 512번지)을변경 등기한 후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2.4. 상법 제520조의2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된청구외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종전법인”이라 한다)에대하여2004.2.4.회사 계속등기를 하고 2004.3.17. 상호와목적사업 등을 변경등기한후,2007.9.12.OOOOO OOO OOO OOOOOO지상에 건축물 8,507.72㎡(업무시설,이하“이 사건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신축가액 9,757,988,1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4,191,710원, 지방교육세 46,838,340원 합계 281,030,050원을 2007.11.22. 신고 납부함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2.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납부고지서를 중과세로 발급하여 부득이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법인의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활동하는 경우에도 새로이법인이 설립되었다거나 본점을 새로이설치하였다고볼수 없는 것임에도법인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신축 등기한 이 사건 건축물에대하여처분청이등록세를중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 등기된 청구외 종전법인을2004.2.4.회사 계속등기를 하고 2004.3.17.상호와본점,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하였음을 볼 때, 이는 청구외 종전법인과는전혀 관계없는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회사계속 등기일인2004.2.4.을 청구인의 법인 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5년이내인2007.12.4.신축·등기한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등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5.11.27. 상호와 본점(OOOOO OOO OOO OOO번지)을변경 등기한 후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2.4. 상법 제520조의2제1항규정에 의하여 해산된청구외종전법인인 OOOOOO주식회사에대하여2004.2.4.회사 계속등기를 하고 2004.3.17상호와목적사업 등을 변경등기한후,2007.9.12.이 사건건축물을 신축한 후,신축가액 9,757,988,133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등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등록세 등281,030,050원을2007.11.22. 신고납부하고 2007.12.4. 이 사건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서 “설립일 이후”라 함은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설립등기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청산 종결되어야만 소멸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법인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호와 목적사업 등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로 신고 납부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 한다기 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같은 항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 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할 것이며,
(4)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부동산 취득 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
(5) 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청구외 종전법인을 2004.2.4. 회사계속 등기를 한 후, 2004.3.17. 상호,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 및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등기 하였음을볼 때,
(6)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당초 청구외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인2004.2.4. 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5년 이내인 2007.12.4.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등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