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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수납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035 | 법인 | 2000-06-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35 (2000.06.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 수납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의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의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8.9.10~1998.12.2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하면서 ① 청구법인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장전주이설공사비를 이설공사가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입금시점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추후 정산시점에는 조정처리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익금 및 손금산입 하도록 하면서 ② 그 외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단위 : 원)

연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공사부담금

일시상각액

합계

공사부담금

일시상각환입

합계

’95

23,128,904,937

23,128,904,937

’96

30,442,401,081

8,785,032,133

39,227,433,214

8,785,032,133

2,552,963,845

11,337,995,978

’97

50,892,223,184

22,312,641,881

73,204,865,065

22,312,641,881

1,591,535,886

23,904,177,767

합계

104,463,529,202

31,097,674,014

135,561,203,216

31,097,674,014

4,144,499,731

35,242,173,745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2.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8,636,068,3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82,241,5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0,271,363,2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76,190,96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5,918,273,8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73,566,370원을 결정고지 및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지장이나 장애를 유발한 자가 지장전주를 이설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전기사고의 안전관리상 동 이설공사의 시공을 수용가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동 이설공사를 시공할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동 공사를 대행하기 위하여 받는 수탁공사비로서, 그 성격은 일종의 부채이고, 민법상의 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자산가액이 확정·귀속되고 동 부담금을 정산하는 시점이 권리의무확정시기라 할 것이고 이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동 부담금 수납시기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1996.10.22~1997.2.6.기간 중 청구법인의 1991~1995사업연도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세무조사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1995년 이후 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설령 지장전주이설공사비에 대한 익금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의 견해가 옳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사부담금 즉, 지장전주이설공사비의 자본적지출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에 적정하게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공사부담금의 익금시기를 세무상 조정함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이 그 익금에 대응하여 손금으로 계상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부인함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공사시행전인 설계시점에서 설계내용에 따라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교부받는 등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된 공사부담금은 신규수용가 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수납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사업용 설비인 전주에 지장이나 장애를 유발한 자가 그 지장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 공사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가 계약목적물을 시공 또는 제작하는 등으로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도급자로부터 받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의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공사시공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의 경우와 같이 교부 후 실제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에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정산절차가 있다하여 수입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14조의 2 제1항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법인이 공사부담금 등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법인은 공사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사부담금에 대응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을 수령한 이후 법인세법 제14조의 4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한 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이 없이 그 시설공사가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1년~3년 소요)에 공사부담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것이어서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가 공사부담금 수령시기로 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서로 대응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같은뜻: 감사원 심사결정 98-OOO, 1998.4.12).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 수납액의 손익 귀속시기

(2)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달라져서 그에 대응하지 않게 된 일시상각비충당금의 손금 추인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전기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4조의 4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2항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2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1항 본문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그 제공받은 자산의 가액 중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감가상각대상자산: 일시상각충당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주에 지장이나 장애를 유발한 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도급계약에 따른 수탁공사비의 일종인 부채로서 신규수용가로부터 받는 부담부증여 성격인 공사부담금과는 다르고,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완성된 설비가 청구법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시점에서 위 지장전주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당하며,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계약은 사업용 설비인 전주에 지장이나 장애를 유발한 자가 그 지장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장애의 제거를 위해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바, 그 공사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계약목적물을 시공 또는 제작하는 등으로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도급자로부터 받는 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는 경우를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의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 되어 있으며, 공사시공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입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같은 뜻, 감사원 감심98-OOO, 1998.5.12)하고,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의 지장전주이설공사비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없었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를 수납시점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초 공사비 정산시점의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을 규정한 취지는 공사부담금 등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때에 과세하면 당해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를 감쇄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고정자산 내용연수에 따라 과세이연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그 요건으로서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일시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시상각에 의한 과세이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사부담금 정산시점의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비를 공사부담금 수령 시점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감사원 감심98-OOO, 1998.5.12).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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