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0409 (2005.04.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성토공사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1.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00,16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OO OO상의성토공사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0. 윤OO과 공동으로 OOO OOO OOO OOO OOOOO 답 1,391O OOO OOO OOO OOOOO 답 1,391(청구인 지분은 1391분의 556, 윤OO 지분은 1391분의 835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억원에 취득하고 2003.5.10. 손OO, 강OO에게 10억6500만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631,000,000원을 청구인 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252,218,547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수인으로부터 실제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2004.11.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0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을 위하여 2002.3.20. OOOO 공OO과 공급가액 83,675,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OO이 2개월에 걸쳐 흙, 축대, 제방을 쌓는 등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공OO이 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명의 통장에서 공사대금 일부가 공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대금 92,04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36,790,53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성토공사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공OO의 확인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공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세무조사 만료시점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공OO이 운영하는 OOOO은 토목공사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공OO은 무재산을 이유로 29,524,48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명의 통장 거래내역은 2003년 9월에 이루어진 거래로성토공사 준공예정일(2002.6.30.) 및 OOOO 폐업일(2003.6.30.)과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토공사비의 일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주변은 동탄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터파기 공사로 발생한 흙을 구하기 쉬운 상태이며, 장비이용료 이외에 별도 비용 없이 성토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토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토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5.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윤OO은 2002.4.20. OOO,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5.10. OOO,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윤OO은 사돈지간으로 윤OO은 청구인의 여동생 허OO의 시동생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4.9.23.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허O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억원, 양도가액을 6억31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하여 징취한 실제매매계약서에는토지전용비용 15,000,000원 포함하여 1,06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가액 및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다. 또한, 처분청이 인정한 자본적 지출은농지조성비 6,259,500원, 전용부담금 10,015,200원, 일반부담금 3,000,000원, 건축설계비 2,000,000원, 합계 21,274,700원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성토공사의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공OO의 확인서,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통지서, 청구인명의 통장사본, 공OO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2.3.20.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윤OO이 공OO에게 2002.3.20.부터 2002.5.30.까지 공급가액 83,675,000원의 매립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OO은 2004.9.20.자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옹벽 및 성토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공OO은 1999.9.1. 조경공사를 주종목으로 OOOO을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3.6.30.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지방검찰청의 2002.12.26.자 불기소통지서에 의하면, 윤OO은 2002.4.3. 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2002.5. 초순경 성토된 토지가 연접한 지번의 토지로 유실되면서 약 40평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2002.9.12. 고발조치되었으나 윤OO이 성토과정에 H빔을 박았고, 우수로 인하여 토사가 유실되어 성토된 것이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의 OO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윤OO이 동 통장으로 2003.9.1. 6,000,000원, 2003.9.9. 7,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2003.8.29. 400,000원, 2003.9.1. 5,000,000원, 2003.9.9. 25,000,000원, 합계 30,400,000원을 공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쟁점토지 성토공사 후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공OO이 OOOO을 폐업한 이후 거래분이므로 쟁점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공OO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조사종결복명서 작성일 이후인2004.9.24.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를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동 신고세액을 체납하였으며,무재산을 이유로 기체납된 29,524,480원이 결손처리된 사실이 공OO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공OO에게 쟁점토지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OO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조사종결시점에 이루어져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적으며,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도 쟁점토지 성토공사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거래분이므로 공사관련 대금인지 여부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등을 부담한 사실, 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 등을 고려하면쟁점토지에 성토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성토공사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