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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78 | 기타 | 1996-11-01
[사건번호]

국심1994경2678 (1996.11.0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산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0,99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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