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경2678 (1996.11.01)
토지초과
보류
(내용없음)
안산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0,99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