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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0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혼한 전처인 B를 상대로 ‘피고소인 B는 혼인을 할 것처럼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모친으로부터도 많은 돈을 수차례 갈취하였고 더욱이 고소인이 2012. 1. 5. 억울한 누명으로 구속되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서 돈을 가져갔으며,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가다가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자 혼인무효신청을 하면서도 계속 돈을 갈취하였고 더 이상 갈취할 수 없으니까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 30.경 B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은 당시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피고인을 수차례 면회하면서 협의를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까지 성북구청에 보증인으로 동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혼인신고서는 2012. 7. 5.경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피고인도 구속중인 자신을 믿고 혼인신고까지 해주어 감사하다고 B에게 감사편지까지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B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혼인신고서 사본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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