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392 (1992.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회신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5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3.4.23 취득하여 86.12.29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91.5.16 양도소득세 면제에 따른 방위세 33,032,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159,5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환산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하여 당초 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대지의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159,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외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조회내용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채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로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59,5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이 회신되지 않았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에 따른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