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669 (2017. 2. 1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출증빙에 의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4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8. OOO에서 사망한 OOO의 차녀이고, 현재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의 OOO이자 국내 거주자인 OOO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에 대해 2015.7.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6.7.21.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척추디스크로 2005년 5월경부터 OOO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5.7.12.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부)이 사망하여 병을 수발할 사람이 없게 되자, 2007.6.9. 질병치료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OOO가 거주하고 있는 OOO으로 출국한 후, 2015.1.18. 사망시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다.
국내에 피상속인의 장녀인 OOO가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병을 간호할 형편이 안 되어 OOO으로 치료목적으로 가게 된 것이고, OOO에서 치료 중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OOO로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계속 OOO에 머물게 된 것이다.
비록 OOO에 피상속인의 자녀 4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것은 아니고, OOO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간호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며, OOO에 피상속인의 자산이나 소득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국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과 토지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7.6.9. OOO으로 출국하여 2015.1.18. 사망시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2008.12.15. 피상속인이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에게는 이러한 가족이 국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OOO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생활자금의 일부를 보조(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상속인의 나이와 건강, OOO 영주권 취득 사실과 자녀들의 거주 상태(국내 1인, OOO 4인) 등에 비추어, 비록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었고, 자녀 중 1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결정 내역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면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인들이 신고한 일괄공제 OOO원, 금융재산상속공제 OOO원, 장례비용 OOO원 등을 부인한 후 기초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에 대한 비거주자 여부 검토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2007.6.9. 출국 이후 사망일(2015.1.18.)까지 국내입국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은 2005.7.12. 사망하였으며, OOO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OOO을 운영하고 있으나, OOO은 OOO에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현황은 출국 당시까지 거주하였던 OOO 소재 주택과 토지가 유일하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국내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토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출입국 기록, 가족 현황, 재산 및 소득 현황 등 고려).
(다) 상속세 과세(연대납세의무자 납부 통지) 내역
처분청은 위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에게<표1>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상속세 납부고지서 함께 각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연대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수령 내역 및 심판청구 내역 등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인들의 납부고지서 배송상황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상속인들 중 OOO는 2016.7.8., OOO은 2016.7.11., OOO는 2016.7.12., OOO은 2016.7.9. 납부고지서를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경우 2016.7.9. 기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미배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6.11.21.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우편물 추적기록OOO에 의하면 우편물 배달원이 청구인에게 2016.7.21. 납부고지서를 배달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접수증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2016.10.11. 심판청구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2016.12.2. 대리인을 통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기본 사항 및 가족 관계 내역
(가) OOO이 2015.5.15. 발급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18.10.3. 출생하였고, 2015.1.18. 14:40(OOO 현지시각) 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에 의하면 사망 당시 국내 주소는 OOO으로 나타남).
(나) OOO이 2016.10.7. 발급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자녀로 국내 거주자인 OOO, 국적상실자인 청구인, OOO 거주자인 OOO이 등록되어 있다(OOO 거주자인 OOO은 미등록).
(다)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OOO에 의하면, 1946년생인 청구인의 국적은 OOO으로 되어 있고, 영문 이름은 OOO로 되어 있으며, 거소지는 OOO.
(3) 기타 사실관계 등
(가) OOO이 2016.10.10. 발급한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9.15. 출국하여 2006.3.8. 입국하였고, 2006.10.28. 출국하여 2007.4.27. 입국하였으며, 2007.6.9. 출국하여 사망시까지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 출국하기 전부터 사망시까지 허리디스크로 인해 국내 및 OOO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2016.5.27. 발급한 피상속인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OOO 현지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 사본 및 설명서의 일부를 제출하였고, 동 자료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허리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6.9. 출국 당시 OOO의 고령으로 출국 전까지 OOO에 수차례 입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7.6.9. 출국한 후 2008.12.15.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차녀인 OOO 등의 집에서 같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치료목적으로 OOO에 간 것이고, 치료 중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OOO로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계속 OOO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l조 및 제2조에서 주소의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1423, 2014.10.30., 같은 뜻임)인바, 피상속인은 국내에 동거가족이 없고, 자녀들은 국내에 OOO만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을 포함한 OOO는 모두 OOO에 거주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은 2007.6.9. OOO으로 출국한 이후 재입국한 사실이 없고, 2008.12.15. OOO 영주권을 취득하여 2015.1.18. 사망시까지 동 영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은 출국 전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 외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나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