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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소득할)의 부과처분과 누락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98 | 지방 | 2002-11-26
[사건번호]

2002-0398 (2002.11.26)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아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8.12.11.부터 청구인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서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처분청이 1998.6.29. 징수 결정한 주민세(소득할) 2,332,140원은 각하하고,2002.10.5.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 311,120원, 도시계획세 141,950원, 지방교육세 62,220원, 합계 515,290원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도로편입으로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441,995,13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44,962,542원)를 납부한 후 1998.5.31. 주민세(소득할) 3,372,190원을 신고납부함으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1998.6.29.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오류 경감내역 통보를 받고 주민세(소득할) 1,046,080원(환부이자 6,030원 포함)을 환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도로편입으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인 ○○동 ○○번지 대지 8㎡ 및 91번지 대지 23㎡(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산출한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311,120원, 도시계획세 141,950원, 지방교육세 62,220원, 합계 515,290원(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2002.10.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수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인근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처분청이 1993.11.27.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어 1993.12.2. 부득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소유권이전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주민세(소득할)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며, 둘째 1993.11.2.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잔여토지를 매수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3.12.23. 협의매수 통보만 하고 보상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나, 2001년도에 발급받은 재산조회회보서와 1993년부터 매년 개별공지시가 결정시에도 이 사건 잔여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001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처분청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2002년도에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소득할)의 부과처분과 누락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12.2. 이 사건 토지가 도로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44,962,542원)를 1998.4.30. 납부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소득할) 3,372,190원을 1998.5.31.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감액결정에 따라 1998.6.29. 주민세(소득할) 1,046,080원(환부이자 포함)을 환부받은 후 4년 4월이 경과된 2002.11.26.에 이의신청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이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22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하며,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착오로 이 사건 잔여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소유자를 처분청으로 등재하여 2001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아니였으나, 2002년도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면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였으며, 2002.6.1. 2002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변동사항 신고 및 공람공고(○○시 공고 제2002-588호)를 하고, 2002.10.5.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11.2.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잔여토지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매수 통보만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도에 발급받은 재산조회회보서와 1993년부터 매년 개별공지시가 결정시에도 이 사건 잔여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잔여토지의 소유자가 처분청으로 등재되어 있어 2001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도 않았음에도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1993.11.2.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사건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여 처분청에서 1993.12.23. 청구인에게 잔여토지 협의매수 통보를 하였으나, 인감증명서 제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아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며, 1968.12.11.부터 청구인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서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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