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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1 2020누12467
제명의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 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 5 쪽 제 7 행의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선행처분인 30일의 출석정지 처분의 주요 징계 사유는 성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진술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피해 의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성 추행 사실을 반성하였고, 피해 의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선행처분을 가중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8. 28.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성 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과거 소속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이후 언론에 ‘ 성 추행 피해 의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당사자도 성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는 내용의 보도가 나간 사실, ③ 그러자 동료 의원들은 ‘ 원고가 동료 의원들을 성 추행하고, 피해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고도 언론보도에서는 성 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거짓말을 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는 이유로 징계요구를 한 사실, ④ 이에 피고 윤리 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제명을 의결하였는데, 피고 본회의에서 제명은 부결되고, 30일의 출석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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