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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491 | 상증 | 2017-04-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491 (2017. 4. 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아파트 매각 대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상속인이 수년 동안 배우자의 병원비 및 간병비,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등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기간에 대하여 금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객관적 확인절차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에 청구인의 사업자금 대여액 및 ◎◎◎에 대한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상환 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1. 청구인에게 한 2007.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OOO원 중청구인이 OOO의 장례비로 사용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6.부터 2015.10.13.까지 피상속인 OOO(2013.3.1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2007.10.31.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2016.3.11. 청구인에게 2007.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1999년부터 2006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2004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청구인의 자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비 및 용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를 가지고 친척들의 경조사비, 가족들의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후 피상속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이는 대여금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전증여라 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OOO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있고 본인도 고령인 관계로 피상속인 및 OOO의 장례비용에 사용하도록 장례비용을 청구인에게 위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상속인과 OOO가 사망한 당시 〈표1〉과 같이 모든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이 위탁한 계좌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장례비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청구인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2006년 12월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인 쟁점금액에서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재산 중 OOO 계좌의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평균 잔액이 OOO원으로 경제적 자력이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한바, 경제적 자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2007.10.31.에 향후 청구인과 함께 살 것을 예상하여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맡겨놓은 것이라고 볼만한 개연성이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활비는 그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지출 내역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비 내역 중에는 청구인이 동행한 여행의 경비·청구인의 자녀 학비 등 청구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도 있어 피상속인의 생활비 내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용돈 이외에도 추가로 8년간 월평균 OOO원을 병원비·약제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 역시 불복청구에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병원비·약제비 등을 지출했음을 주장하는 등 동일한 지출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다수가 각각 본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을 주장하여 그 구분이 모호하고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시부모에 대한 장례비 OOO원을 쟁점금액으로 전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장례비를 수납했다는 영수증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해당 장례비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했는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일은 2012.1.16.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13.3.12.로 청구인이 이체받은 시기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쟁점금액이 장례비에 사용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 쟁점금액이 별도 계좌에서 장례비 지급 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 쟁점금액과 장례비 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장례비의 금원이 쟁점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O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OOO은 2016.1.14. “2007.10.31. 이체된 쟁점금액은OOO이 아닌 배우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니 증여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6.10.23. 서울특별시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10.24. OOO원을, 2006.12.11. 피상속인의 OOO원을, 2007.1.30. 피상속인의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다음 〈표3〉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생활비 및 장례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맡겨 둔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각종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친지 결혼식, 손주들의 졸업식 및 입학식,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한 가족여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는 장차 피상속인과 OOO의 장례비로 사용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장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및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던 각종 비용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장례비용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이 맡아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친지의 결혼식 등에 참석하여 축하금을 지급하였는지, 지급액의 출처가 쟁점금액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용돈 등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모에 대한 봉양의 목적이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맡겨 놓은 예치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장례비와 관련하여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상조회에 가입하거나 본인의 장례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을 미리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는 일은 통상 있는 일로, 중병을 앓고 있던 OOO의 병원기록으로 보아 추후 장례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에 대비하여 장례비용 명목의 현금을 8년여간 동거봉양하던 청구인에게 미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증빙을 제출한 점, 이 건 장례비용은 사용처를 미리 정하여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과세시 장례비용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 OOO의 장례비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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