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576 (2011.12.12)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지01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장애등급 2급)은 2010.5.27. OOO(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OOO, 차종 SM5, 2011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OOO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4.27. 청구인이 OOO(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고, 2011.6.10. 위 감면조례 제2항에 따라 기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2주소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급하게 제2주소지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고의로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놓고 차량을 구입할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서류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과 주소가 분리되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살고 있었고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단지 이사할 때 필요한 서류상의 문제로 인하여 약 1주일정도 세대가 분리된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가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다시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이는「OOO 감면 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후 다시 세대합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OOO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4.27. 세대분리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조례
OOO 감면 조례(2010.12.20. 조례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제1주소지를 주소로 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 2010.5.2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1.4.27. 청구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제2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 2011.5.23. OOO이 다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한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 및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제1항에 따른 기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요건을 정한 제2항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주소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위 감면조례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담보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잠시 세대 분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