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345 | 국기 | 1993-07-28
[사건번호]
국심1993서1345 (1993.7.28)
[세목]
국기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5.2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7.27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10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