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결정 통지(2017관327)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7-203 | 심판청구 | 2018-03-13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7-203
제목
조세심판결정 통지(2017관327)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3-13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평택세관장이 2000. 0. 0 청구인에게 한 밀수제보 포상금지급(증액)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1. (본안전)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청구인의 밀수제보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홍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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