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01:37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5 석동푸르지오아파트 104동 앞 도로변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정차해 있던 친구 C 운전의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5세)가 C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나온 후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E의 왼손을 잡아 끈 후,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수차례 밀어 위 BMW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