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50 (2017. 1. 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길수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 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이나 2013년 계약 당시 증액된 전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시 상속주택 가액에서 유증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6.9.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2.30. 상속세 OOO원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5.~2016.5.3. 기간 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액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존재하지 않는 채무액으로 보고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6.13. 청구인에게 2014.6.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OOO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상속인의 형이자 수증인 한OOO의 배우자인 이OOO는 OOO 주택(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년 동안 서로 상대방 소유의 주택에서 구두상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상속 개시 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자 서로의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두 주택은 직선거리 약 120m에 불과한 인근 지역의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연와조 건물로,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거의 똑같고 주변 여건이 비슷하며, 주변 전세시세는 OOO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여러 조건과 시장가격이 유사하여 같은 가격인 OOO원에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동일한 가격의 소비대차가 발생하였기에굳이 은행거래를 통하여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보다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을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바,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권 OOO원과 쟁점채무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채무이므로 이를 상계처리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과 수유자간에 OOO원의 임차보증금 채무(쟁점채무, 다른 전세보증금 채무OOO원)를 인수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유증계약에 의해 수유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의견과 같이 임차보증금OOO원 중 쟁점채무 OOO원을 존재하지 않는채무라고 가정하더라도 수유자가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여야만 유증의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유증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O간에 당시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존재하는 임차보증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이OOO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서로 주고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채무 및 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시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이라는 주장만으로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계약서상 금액을 채권, 채무로 인정한다면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세액 조절이 가능하게 됨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 및 전세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실제로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유증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주택가액(OOO원)에서 실제로 수유자가 부담하는 유증채무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상속주택을 형수인 한OOO에게 유증하였고, 이OOO는상속개시일 이후인 2014.7.1. 임차주택을 박O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93.3.26.부터 임차주택에서, 이OOO는 1995.1.11.부터 상속주택에서 각 거주한바,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주택과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채권 및 채무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2014.1.2.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다.
(나)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주택 관련 채무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수유자(한OOO)가 부담하는 채무액 OOO원 중이OOO의 임대보증금인 쟁점채무를 존재하지 않는 채무액으로 부인하여상속공제한도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피상속인의 형 이OOO가 임차주택의 증여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채무를 부인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OOO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들은 상속주택 및 임차주택의 면적 등이 유사하여 상호간같은 가격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실제 채권·채무액인 전세보증금 채권과 쟁점채무를 상속재산 및 채무에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OOO원)인 쟁점채무는 유증채무로써 수유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부유증)이므로 상속공제한도액 적용시 유증재산가액에서 해당 유증채무(OOO원)을 차감할 것을 주장하며 쌍방계약으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2부(공증일자 2014.5.26. 확정일자번호 849호, 850호),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유증재산, 채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권과 쟁점채무를 상속재산 및 채무에 각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채무는 수유자가 인수한 유증채무로써 유증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OOO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이나 2013년 계약 당시 증액된 전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채무가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주택 가액에서 유증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