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233 (2000.06.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 안되므로 증여세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에서 1996.1.16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유학중인 자로서 쟁점예금은 청구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금융종합과세 절세대책으로 명의를 분산하여 관리 운용한 것이므로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은 1996.1.16 OO상호신용금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 유치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사실관계나 관리 및 점유관계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과세이후에도 쟁점예금의 실지명의가 청구인의 부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