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제1전과(동종) 사건 : 춘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4. 12. 25.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누범)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6. 4. 10. 천안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204동 6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5:10경 지병인 당뇨병과 관련된 저혈당 증상으로 인해 눈이 풀리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말이 어눌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253 한샘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상봉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판단
(1) 검사의 적용법조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적용을 청구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는 “약물의 영향 상태에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는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우려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범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