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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330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B생)과 C(D생)은 E이 서울 동작구 F에서 운영하는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원생들이다. 2) 원고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상 업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E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피고는 A의 친권자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A의 친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E과 소유ㆍ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A은 2014. 2. 21. 11:1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C의 어깨를 잡고 뒤 따라가던 중 C의 뒷목 및 등 부위에 매달리자 C은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았고, 이로 인하여 C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C 친권자는 2014. 5. 2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험자들인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로 4,160,000원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 2,080,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7. C 친권자에게 2,0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 친권자는 평소 A이 친구에게 매달리거나 업히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교양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A 친권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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