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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2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14-30 노상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B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던 중 위 B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왜 경찰이 간섭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가 일어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다시 넘어뜨려 위 D로 하여금 도로 연석 모서리에 허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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