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3893 (1994.1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6.9.30 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2.9.19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3.1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5,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7.4 취득한 전라남도 승주군 별량면 OO리 OOOOO 대지 625㎡(동 지상에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소유 건물 88㎡가 정착되어 있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1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접수일인 92.9.19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1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이의신청과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6.9.30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2.9.19자로 한 사실이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86.9.9 자로 양수인 OOO 명의로 취득세를 과세한 조정내역서 및 취득세납부영수증, 86년부터 91년도까지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2.9.19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9.19 양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6.9.30 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인 92.9.19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86.9.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86.9.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그러나 별량면장이 승주군수에게 제출한 취득세 조정명세서(86.9.9자)에 의하면 별량면장은 이 건 양수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86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2,143,900원(쟁점토지 662,500원, 그 지상건물 1,481,400원) 및 61,000원으로 결정하여 승주군수에게 제출한 점, 양수인 OOO 명의로 86.10.31 동 취득세 및 가산금 64,050원을 납부하였을 뿐 만 아니라 89년도 이후 재산세(종합토지세)도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OOO의 전세대(세대수: 5인)가 82.2.15 쟁점토지소재에 전입을 온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82.11.25자로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 OOO로 전출한 후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매수인 OOO가 청구인의 고모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 즉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등기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지O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별량면장이 취득세조정명세서를 승주군수에게 보고한 86.9.9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86.9.30 잔금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수긍이 된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6.9.30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2.5.3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 제출기한의 익일인 87.6.1부터 5년간)에 만료되므로 94.6.17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후의 과세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