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3 2014가단115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6,153,045원, 피고 B, 피고 C은 각 10,768,697원 및 위 각 돈 중 피고 A은 15,5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16,153,045원, 피고 B, 피고 C은 각 10,768,697원 및 위 각 돈 중 피고 A은 15,50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