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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3 2014가단115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6,153,045원, 피고 B, 피고 C은 각 10,768,697원 및 위 각 돈 중 피고 A은 15,5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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