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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3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55』

1.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8:30 경, 경남 김해시 B ‘C ’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와 골프장 관리 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출입 제지 및 퇴거를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클럽하우스를 통해 골프장 필드 티 박스에 들어가 다 른 회원들이 골프를 할 수 없게 하고, 클럽하우스 2 층 여성 탈의실로 들어가서 다른 손님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42분 동안 위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9:18 경 위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 씨 발 새끼들, 니들이 뭔 데, 니들은 나가라.” 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52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7. 16:1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잔액을 확인한 후 매장을 재방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 너 어디 사람이야, 너 간첩이지, 너 남자야 여 자야, 씹할 년.” 등이라고 크게 소리지르고 욕설을 반복하며 약 1시간 동안 위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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