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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4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08. 5. 23.자 차용증(지불각서)에 따르면 원금 50,000,000원, 이자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월 이자 2%로 갚기로 약정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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