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웨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벌금형이고, 이종 벌금형 2회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