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058 (2010.03.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연장신고를 하여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5.24. OOO OOO OO 833 외 6필지 토지상에건축물 996.2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5.22. 및 2008.5.22.2회에 걸쳐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09.5.20.까지로 연장한사실을 확인하고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을입증하는 법인장부를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02,384,529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19,921,020원, 농어촌특별세 1,992,080원, 합계21,913,10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2009.9.2.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받고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과세당시 반드시 과세대상 물건이 존속하고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이미 철거 및 멸실신고까지완료되어 취득세 과세 당시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2차례에걸친 연장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는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가산세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쌍방과실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존속기간을 1년 이하로 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2회에 걸친 연장신고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 시점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청구법인이 이 건 가설건축물을 멸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이후의 사항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책임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6.5.24.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존치기간을 2007.5.2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OOOO OOOOOOOOOOOOOOOOOOOOO)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존치기간을 2008.5.20. 및 2009.5.20.까지로 연장하는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신고 처리사항 통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를청구법인에게 각각 하였으며,청구법인이2009.1.13.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에서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임시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경우당초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연장신고를 하여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당시이 건 건축물이 철거및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연장신고를 하여 존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30일내에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신고납부하지아니한이상,처분청에서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