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부2917 (1994.07.28)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북부산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8,277,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