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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배우자(장애인)가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49 | 지방 | 2016-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49 (2016. 3.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이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재활치료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25. 배우자인 OOO로 하여 등록한 후, 이 건 차량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OOO을 2015.10.12.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0.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이 건 차량의 할부구매를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이 건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OOO은 지체장애 및 뇌졸중이 함께 있는 중복장애자여서 제1주소지에서는 가파른 계단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생활이나 재활운동 면에서 시골환경이 여유롭고 안전하기 때문에 제2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며,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고, 심판청구일 현재 안도헌은 제1주소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여 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 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은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자동차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기 면제된 세액에 관한 추징요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 “세대”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에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배우자(장애인)가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9.25. 장애인(뇌병변 3급)인 배우자 OOO과 이 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제1주소지로 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이 건 차량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9.30.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5.9.25. 이 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OOO이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5.9.30.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OOO의 재활운동 등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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