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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공동주택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26 | 지방 | 2013-05-29
[청구번호]

조심 2013지0126 (2013.05.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사용승인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 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과 부동산업(일반주택)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8지0509 / 조심2018지1600

[주 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2012.10.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0.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취득”에 해당된다 하여 2012.8.23.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10.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기는 하나,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이 경기불황 등으로 미분양됨에 따라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된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동주택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동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2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총 29개 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OOO.

(2)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를 받기 이전인 2010.9.2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에도 동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OOO.

(3)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등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OOO 등을 통하여 쟁점공동주택의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현장사진 및 OOO 외 4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전 세대를 임대하였으므로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공동주택 전 호수에 대하여 제3자의 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장의 「전입세대 및 거주자 열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를 받기 이전인 2010.9.2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는 등록사업의 종류가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공동주택 신축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목적으로 이를 건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총 29개 호의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한 것이므로 이로써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할 목적” 여부는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당초 목적대로 분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존재하여 그 추징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동 감면규정에는 감면 이후 분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건축 이후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분양 여부는 위 “분양할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쟁점공동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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