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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7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 :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모의 점 ① 피고인 A이 자신이 거래하는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카드결제를 진행시킨 점, ② 원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항공권 특가결제’, ‘디파짓’ 등에 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고, 오로지 ‘A사장님 건 결제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하였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바가 없다.

나) 인과관계의 점 증인 N의 ‘자신의 회사 상사로부터 이미 A의 항공권 결제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다, 지시받은 대로 결제업무를 진행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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