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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정7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4.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및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9명 합계 3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임금 18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8,77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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