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4.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및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9명 합계 3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임금 18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8,77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