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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237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5. 11. 21. 사망)과 피고 사이에, 망 G이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E 전 31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함), H 도로 207㎡, 같은 군 I 전 598㎡를 피고에게 대금 9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5. 10. 20.자 매매계약서, 망 G이 그 소유인 경기 연천군 F 전 43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함)를 피고에게 대금 7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5. 10. 26.자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22190호로 2007. 12.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5. 10.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613호로 201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5. 10.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614호로 201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G의 자녀로는 망 J(2011. 9. 26. 사망), K, L이 있는데, 원고 A은 망 J의 처, 원고 B, C은 망 J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K의 남편으로서 망 G의 사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및 K가 망 G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거나, ②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망 G과 피고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 및 K가 망 G의 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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