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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 14:10 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삼한 사랑채 아파트 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 흥마을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무면허 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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