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237 (2001.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매입사실없이 (주)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00,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1.1.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30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법인전환 당시 “OO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오OO(청구법인 대표자)으로부터 재고상품 35,750,000원, 자동차 12,736,570원, 비품 8,782,000원, 영업권 53,281,430원 등 공급대가 합계 110,550,000원(공급가액 100,500,000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업무상 미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법률상 지위가 상이한 개인사업자 오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했음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드러나자 쟁점매입액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드러나 과세된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을 부외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7년 제2기중 매입사실없이 (주)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00,500,000원(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2000.11.3),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당시, 개인사업자이던 오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업무상 미숙으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한 품목중 재고상품, 자동차, 비품의 장부상 가액은 합계 57,268,570원이나 총 110,550,000원을 지급한 것은 영업상 노하우를 53,281,430원 상당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11.10), 대차대조표, 오OO의 매각 및 대금수령확인서(2001.3.31), 재고상품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비품계정별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11.10)를 보면, 제1조(목적)에서 OO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 대표 오OO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고,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에서 청구법인은 1997.11.10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OO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장부상 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하고, 제4조(양도·양수가액)에서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서 양도·양수가액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OO정보시스템엔지니어링의 자산(재고상품, 자동차, 비품)을 개별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1997.12.31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영업권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재고상품, 자동차, 비품, 영업권의 매입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