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42,173원 및 그 중 31,937,752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0.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2014. 8. 3.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총 58,742,173원이고, 그 중 원금은 31,937,752원이며, 약정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합계 58,742,173원 및 그 중 원금인 31,937,75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국민은행이 2004년 내지 2008년경 피고의 공장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당시에 국민은행이 피고의 공장에 대한 경비를 소홀히 하여 위 공장에 있던 기계들을 도난당하였는데, 이는 국민은행의 책임으로서 국민은행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당시 피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요구 내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오히려 피고가 입은 손해가 더 커서 상계처리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국민은행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